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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여당, 인터넷은행 KT·카카오 '민원해결사'로 나서
금융위·여당, 인터넷은행 KT·카카오 '민원해결사'로 나서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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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제3인터넷은행 '불발' 빌미로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검토는 시기상조
인터넷은행법 맞춤형 입법도 모자라 KT와 카카오에 또 다시 특혜제공 속셈?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정부여당이 제3인터넷은행 추가선정이 무산된 것을 빌미로 대주주 적격성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기존사업자인 KT와 카카오에 맞춤형 입법도 모자라 또 다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있다.

31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전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 무산과 관련한 대책논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 인터넷은행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간사는 회의직후 대주주 자격요건 중 공정거래법상 처벌전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거나, 처벌을 담합 사건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이에 대해 이날 당정협의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선정이 불발로 끝난데 대한 대책 논의라기보다는 KT와 카카오 등 기존 사업자에 편의, 즉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제3인터넷은행 심사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모두 탈락했다.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두 뱅크는 의견 및 금융당국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의 혁신성, 토스뱅크는 자금조달능력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경개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운운하며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을 따로 거론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가 논의한 내용을 보면 ICT 기업인 KT와 카카오에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자격을 허용해 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자리 정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두 기존 인터넷은행이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를 34%까지 허용키로 한데따라 KT와 카카오를 대주주로 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를 요청했으나 중단한 상태다. 기존 두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K-뱅크의 경우 5900억원의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계획했으나, 공정위가 4월 말 KT를 공공전용회선 담합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자, 금융위는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절차를 중단했다.

경개연은 금융당국이 대주주적격성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 두 인터넷은행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을 허물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 4개월 남짓 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 허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해 기존 은행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처럼 돼 있다. 그런데도 당정이 대주주적격성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KT와 카카오에 또다른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경개연은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요건이 과도하다는 인식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은행법과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4% 미만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경개연은 정부·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하기에 앞서 기본 원칙과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를 허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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