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6:45 (토)
민주당, '경기살린다' 명분아래 대기업 감세 추진?
민주당, '경기살린다' 명분아래 대기업 감세 추진?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31 12: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최상위 기업 3.5%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 요구
참여연대, 자산불평등 심화로 조세정의 훼손한다며 즉각 중단 촉구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는 사실상 대기업 감세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31일 정치권, 관계당국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상속세개편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속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6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기획재정부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매출 요건과 인력 유지 조건을 낮춰달라는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상속세 완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개편에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상을 현재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상을 5천억 원 또는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상위 3.5% 기업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는 사실상 대기업 감세로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논평에 따르면 지난 1997년에 이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7년까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만까지 공제됐으나 최근 십여 년 사이에 중소기업은 물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실상은 대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액 또한 5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현재 외감 기업 중 96.5%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의 확대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극히 일부의 고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은 과다한 상속세 때문에 폐업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96.5%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분할납부도 가능한데 부의대물림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대기업을 상속세 없이 자기 자식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것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속세 토론회 포스터
▲경실련과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속세 토론회 포스터

참여연대는 정작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대상을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 이 제도 도입의 초창기에 비하면 적용범위나 금액 모두 비약적으로 확대돼와 공제 대상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상속세를 면제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 0.1%를 위한 상속세 개편논의가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경제일각에서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과 기업주는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의 납부 주체는 개인이며,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도산한다는 주장은 기업의 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자기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창업주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경영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망가지거나, 고용 또는 투자가 줄어든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없는데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등의 주장은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