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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경악스런 '사기행각'…이익 부풀린 것도 모자라 '대출·상장'서 사기혐의
삼성의 경악스런 '사기행각'…이익 부풀린 것도 모자라 '대출·상장'서 사기혐의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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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의 수조원대 사기대출과 거짓 재무제표에 의한 상장혐의 잡고 수사력 집중
시민단체, 삼바분식회계 '정점'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며 소환조사로 진상 규명 촉구
▲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를 부풀린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대출과 상장에서도 사기를 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기업가치를 부풀린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대출과 상장에서도 사기를 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국내 대표재벌인 삼성이 ‘사기집단’을 방불케 한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거짓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고, 증권거래소와 금융당국을 속여 증시에 상장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과연 삼성에 도덕성이, 기업윤리가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그동안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삼바 분식회계의혹의 정점에는 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고 이번에 대출과 상정과정에서도 사기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을 조속히 소환, 조사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전후해 이뤄진 분식회계나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현안들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이나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등 모든 것이 이 부회장을 가리키고 있다며 그를 소환해 삼성분식회계 전모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성의 진상을 규명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삼바는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이 거짓 재무제표를 금융권에서 수조원대의 대출 등을 받은 혐의를 잡고 삼바임원들과 금융기관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의 콜 옵션행사에 다른 경영권 상실 등을 이유로 자회사 에피를 관계회사로 바꾸어 지난 2015년 고의 분식회계로 기업가치를 4조5천억원대로 부풀린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은행에서 수조원대 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5년 이전에는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즉 재무제표상의 부채를 줄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바 내부 문건(2015년 11월 미래전략실 보고)을 보면 삼바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삼성은 긍극적으로 이 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바분식회계를 감행했지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대출은 물론 주식시장 상장도 어려워지게 때문에 회계법인들과 한 몸이 돼 고의적 분식회계로 ‘1석3조’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삼바의 사기대출규모는 지난해 기준 8700억 원에 달하고 여기에 회계사기가 발생한 이후 중도상환된 대출을 합하면 대출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 대출한 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비롯해 국민·하나·엔에이치(NH)농협·신한은행 등이 있고, 일본미즈호은행과 호주뉴질랜드은행, 중국공상은행 등 외국 은행도 있다.

분식회계가 아니었으면 삼바는 증시입성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삼바는 분식회계를 통해 거대규모의 이익을 내는 회사로 둔갑시켜 증시에 입성하면서 엄청난 상장차익을 거두는데 성공했다. 달리 말하면 삼바는 자본잠식상태에 놓인 껍데기 회사를 수익성이 높은 건실한 회사로 만들어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사기극을 벌여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삼바가 상장 당시 거짓 재무제표를 활용해 공모가를 높게 책정해 거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것은 사기행휘로 보고 있다. 삼바는 그해 11월 주당 13만6천원에 총 1654만주를 공모해 2조2500억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

삼바에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한 투자자 355명은 지난달 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사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말 삼바와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 모씨 등은 소장에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 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했다”면서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식 회계 의혹을 알았다면 주식을 아예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종가인 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12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 중 84억여원을 삼성바이오 등이 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별 손해금액은 이후 소송 과정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이 심지어 유령사업까지 만들어 삼바의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도 모자라 사기대출에 상장까지 하는 과감성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삼바분식회계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며 이 부회장을 조속히 소환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든 연루자들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에 상장사기 까지 저지른 삼성의 불·편법의 후안무치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에서는 지금 '글로벌 초일류 기업'의 자부심은 간 곳 없고 지난 시절의 지저분한 구태가 우리 사회의 정의는 물론, 자본시장의 기본적 질서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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