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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메기' 탄생 불발...키움-토스 제3인터넷은행 심사 탈락
새 '금융메기' 탄생 불발...키움-토스 제3인터넷은행 심사 탈락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5.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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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분기에 재추진키로..."토스는 안정적 자본조달, 키움은 혁신성 보완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지뉴스 이동둔 기자] 금융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메기'는 탄생하지 않았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 ‘키움뱅크 컨소시엄’(키움뱅크)과 ‘토스뱅크 컨소시엄’(토스뱅크)이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키움증권이 주도한 키움뱅크는 혁신성 측면에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 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소 1곳은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금융당국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3분기 중 탈락한 업체들까지 포함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에 대한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키움과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외부평가위는 키움뱅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각각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종구 위원장 "키움뱅크, 사업계획 혁신성 미흡...토스뱅크, 대주주 적합성 의문"

이날 결과를 발표한 최종구 위원장은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토스뱅크는 대주주 적합성, 자금조달 능력과 출자능력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곳 다 예비인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오전에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초 금융권에서는 당초 최소한 둘 중 한 곳은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추진한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1호 사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한 업체들이 모두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키움뱅크는 기존의 키움증권에 은행을 더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움뱅크는 SK텔레콤, 11번가, 롯데멤버스 등 대규모 회원을 가진 기업과 협력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은행을 뛰어넘어 인터넷전문은행만 할 수 있는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토스는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토스는 은행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갖춰야 할 자본조달력과 안정성 면에서 속 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그린 주주구성 밑그림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사실상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독주하는 체제였다. 이같은 주주구성은 안정성 부족으로 연결된다. 또 토스가 은행 송금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보니 비바리퍼블리카의 작년 순손실은 444억원에 이른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1·2인터넷전문은행, 2년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별무성과'

이날 금융당국의 결정은 기존 제1·2인터넷은행 사업자들의 현 경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1·2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금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추가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4월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상품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하고 지난 1월 5919억원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그 계획이 틀어졌다. KT의 공정위 조사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고 케이뱅크는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돼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카카오뱅크 역시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난과 대주주 리스크에 가로막히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키는커녕 기존 가계대출에 집중하는 시중은행들의 영업행태를 답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을 다시 받고 4분기 중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재도전 여부를 밝히기는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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