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3:30 (목)
SK건설, 이익 부풀린 분식회계 의혹…'착한 돈벌기' 무색?
SK건설, 이익 부풀린 분식회계 의혹…'착한 돈벌기' 무색?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23 18: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오스댐 붕괴 따른 거대비용발생에도 작년 영업이익 1700억원으로 별로 줄지 않아
영업외비용 증가했는데 세전이익이 영업이익 크게 웃돌아­…댐처리 충당금 누락했나?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SK건설이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최근 최태원 회장이 경제적,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착한 돈벌기’를 선언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룹의 경영철학이 표리부동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외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의 기고문 등에 따르면 SK건설은 그동안 증시입성을 준비해왔다. 높은 공모가로 많은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망이 밝은 건실한 건설사로 평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SK건설은 그래서 최근 몇 년간 1천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이익을 실현해 왔다.

지난해 7월 라오스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시공사인 SK건설은 막대한 손실발생으로 이익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SK건설의 기업공개계획은 엉망이 돼버렸다. 당시 언론들은 SK건설이 이댐 붕괴사고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비용이 발생하면서 기업공개는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라오스댐 붕괴사고에도 엄청난 흑자의 미스테리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 SK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직 전년에는 못 미치지만 별도기준 867억원, 연결기준  1,757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대목은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 별도기준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통상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별도기준보다 높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경우 해외투자로 손실이 많을 경우 별도기준 영업이익이 연결기준 보다 많다. SK건설의 경우 2012년부터 2016까지 별도와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별도보다 연결기준의 영업이익이 늘 더 적었다. 부실한 해외투자 법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해에는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이뤄졌다. 댐붕괴 사고로 엄청난 손실이 예상돼 당연히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별도기준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별도기준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했다.  

SK건설이 발표한 이익내용이 사실일까, 아니면 분식된 것일까. 일부 회계사들은 분식회계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김영태 분식회계 추방연대 대표는 “저 놀라운 숫자가 분식회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숫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분식회계여부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세전순이익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세전순이익으로 비교해 보아도 2018년 손익 숫자가 이상함을 알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별도기준 영업이익보다 별도기준 세전순이익이 항상 더 적었다. 이는 영업외비용이 영업외수익보다 항상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외비용 엄청 늘었는데 세전순이익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마술

그런데 2018년에는 별도세전순이익이 별도영업이익보다 갑자기 더 많아졌다. 라오스 댐 붕괴로 영업외비용이 크게 늘어 별도세전순이익이 별도영업이익보다 적어야 하는데도 갑자기 영업외수익이 대폭 늘어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야말로 설명이 쉽지 않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마술’을 풀기위해서는 첫째 2018년 별도 기준 1,206억원의 세전순익이익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비용이 없는지를 검증하고 둘째 연결기준 손익 산정에 사용된 지분법 적용 해외투자법인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SK건설이 2018년 별도세전순이익 1,206억 원을 산출할 때 합리적인 기준의 비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SK건설은 2018년 사업보고서의 주석에서 라오스 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560억원을 부채 성격의 충당금인 기타충당부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SK건설측은 “560억 원을 모두 기타의 유동부채 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이며, 기타비 유동부채 충당금 284억원은 다른 공사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2018년 별도기준으로 댐사고비용 560억원 중 기타비유동부채에 284억원과 기타의유동부채로 106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SK측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단정한다. 기타의 유동부채 충당금잔액이 2017년 1,457억원에서 2018년 1,433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SK건설이 주장대로 560억원을 모두 기타의유동부채 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면 2018년에 실제 사용된 비용이 584억 원에 이른다는 예기다.

그런데 라오스댐이 완공예정일을 2019년 12월이다. SK건설은 이 때가서 갚아야할 비용을 대비해 충당금을 쌓았는데 사고발생 불과 5개월에 584억 원을 모두 사용한 셈이다. 김 대표는  “2019년 이후 사용할 기타비유동부채 충당금 설정 금액이 전혀 없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라고 묻는다.

그는 올해 1분기에 이미 기타의유동부채 충당금 잔액이 292억 원이나 줄어든 사실에도 주목한다. 이  금액을 2019년 12월말까지로 환산하면 1,168억 원에 이른다. 김 대표는 SK건설의 주장대로 기타비유동부채 충당금 284억원이 라오스 댐과 무관 하다면 1,168억 원의 기타비 유동부채 충당금 설정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284억원이 라오스 댐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금이라면 884억원의 기타비유동부채 충당금 설정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결국 이 중 하나만큼이 2018년 별도영업비용이 누락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SK건설은 이같이 영업외비용을 누락시켜 댐붕괴에도 많은 이익을 냈고 별도 세전순이익이 별도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요술을 부렸다. 김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의 회계사들은 이런 회계처리는 분식회계의혹을 사기기에 충분한다고 지적한다.

김 대표는 “부채 성격의 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 확실할 때, 그 시점에 그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하며 당기 비용으로 반영하게 됨으로 손익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 실제 비용이 충당금설정액보다 많이 지출되면 충당금 잔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냐하면 라오스 댐 공사 수주 금액이 7,400억원이었으며 저 댐이 88%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붕괴되었는데 붕괴된 댐을 보수하여 다시 완공하려면 수주 금액의 최소한 15%~20% 정도 금액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560억원이면 8%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차이는 제법 크다. 7,400억원의 20%는 1,480억원이며 여기에 560억원을 빼면 920억원이 된다. 여하튼 어떻게 계산해보더라도 2019년 이후에 사용될 기타비유동부채 충당금 설정이 누락된 것이 분명함을 알 수가 있다.”고 그는 밝혔다.

해외법인 실적 과소계상하지 않았나?

김 대표는 지분법에 의한 평가 손익의 대상인 일부 해외투자법인 실적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분식회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회사가 해외공사를 할 때 필요에 의하여 해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설립된 해외투자법인과 진행되는 공사가 대부분 확인이 된다는 것이다.

SK건설은 연결기준 해외투자법인을 유라시아 터널 등 3곳을 두고 있으며 이들 해외법인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전년보다 1,207억원이 늘어난 것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상에 나타나 있다.  하지만 유라시아터널을 비롯한 투 해외투자법인의 공사내역이 SK건설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수주현황이나 주요 도급 현황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SK건설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법에 따른 평가 이익을 반영할 정도라면 반드시 SK건설의 수주 현황과 주요 도급 현황에 두 공사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주현황이나 주요 도급 현황 어디에도 아무런 공사진행 내역이 없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연결기준 영업이익에 반영된 근거로 TNS 367억, SK남경 315억, 아나돌루 295억 해외투자법인의 이익이 증가하여 “별도영업이익 867억+TNS영업이익 367억+SK남경 315억+아나돌루 295억-조정금액 87억=연결 영업이익 1,757억이기 때문에 분식회계가 아니다. 즉 1-3과 7-2에 공시된 세 곳의 공사현장과 지분법 손익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것 역시 거짓말이라고 의심한다. SK건설은 지분법을 적용한 해외투자법인 TNS와 SK남경과 아나돌루 세 곳의 손익을 977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세 법인의 순자산가액 증가를 산출해 보아도 SK건설의 977억원 주장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공시 자료 별도재무제표에 의하면 지분법 순이익은 2016년 45억원 2017년 37억원에 불과하였는데, 2018년에 갑자기 749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아도 2018년의 지분법 적용 손익이 부적절함을 알 수가 있다고 김대표는 강조했다.

김 대표는 SK건설이 이익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런 의혹에 SK건설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건설은 이런 분식회계의혹이 제기되자 2019년 1분기 공시자료에서 연결기준 재무제표와 주석을 생략해버렸다. 김 대표는 “이것은 명백하고도 고의적인 불성실 공시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연결 대상인 종속기업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덧 붙였다.

그는 이어 만약 이런 의혹을 무시하고 이대로 상장하여 투자자를 기만한다면 SK건설만이 아니라 회계법인과 상장주간사를 맡은 증권회사와 금융감독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