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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명승건설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 ‘갑질’ 명승건설산업 제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5.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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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상적으로 납품받고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대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라는 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함께 부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옥상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공사였다. 하지만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은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공사의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구두약속했다는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의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이 사건은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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