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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모럴해저드 '극치'…안전불감증에 더해 비리 '복마전' 까지
한수원, 모럴해저드 '극치'…안전불감증에 더해 비리 '복마전' 까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5.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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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열출력 높아 '폭발위험'에도12시간 가동 강행…"즉시 정지하는지 몰랐다"?
'비리백화점' 오명에도 직원 징계건수 대폭 늘어 비리급증..금품수수에 성추행 잇따라
▲방만경영이 도로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수원
▲방만경영이 도로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수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수원(대표 정재훈)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안전에 완벽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 안전불감증에 젖어 ‘폭발위험’ 원전을 멈추지 않고 12시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뿐더러 지난해 국정감사에소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그 때뿐 금품수수와 성추행등 직원비리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수원은 여전히 ‘복마전’이라는 오명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영광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16일부터 실시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며 “발전소를 사용 정지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은 투입하는 등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특사경이 투입되는 것은 1978년 국내에서 원전(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우려할 정도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한 중대한 사고였다.

한 수원은 이 원전에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즉시 정지해야 하는데도 한수원은 12시간 가까이 계속 가동한 사건은 지난 10일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도중 발생했다. 제어봉이란 원자로에 삽입 또는 인출되어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다.

▲지난해 국정감사서 위증논란에 휘말렸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
▲지난해 국정감사서 위증논란에 휘말렸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

오전 3시에 시작한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은 오전 10시30분께 열출력이 1분 만에 0%에서 18%까지 치솟았고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급상승해 증기발생기 수위도 올라갔다. 운영기술지침서상 열출력 제한치는 5%다. 증기발생기 수위 상승으로 주급수펌프가 정지한 뒤에는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기동됐다.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해 원자로를 즉각 수동정지 해야 하는 데도 이를 어기고 이날 밤 10시2분쯤에 수동으로 정지시켰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원자로를 멈췄다.  한수원은 “열출력 제한치 초과 시 즉시 정지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전운영을 맡고 있는 한수원이 이런 기본적인 안전기준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기강해이가 아닐수 없다고 원자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어봉 측정시험 당시 ‘원자로조종사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로서 현장 감독 의무가 있는 발전팀장의 지시와 감독이 미흡했던 정황도 확인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원전을 조작하거나 최소한 감독 면허 소지자가 감독해야 한다고 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는 한빛 1호기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고 시설 내·외부로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부터 오는 7월20일까지 두달 동안 원전의 하드웨어(설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안전문화(원전을 다루는 조직과 개인의 태도와 실력을 뜻하는 국제 원전업계 표준 용어)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같은 원전 안전불감증에 더해 비리도 끊이질 않아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이고 있 한수원이 전문성을 악용해 외부감독과 감시의 눈을 피해 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돈을 탐하는 바람에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한수원의 지난해 징계 건은 2배나 늘어났다.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이어지면서 가장 강력한 징계인 해임조치가 지난해 3건이나 있었고, 올 들어서도 징계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 임직원 징계는 51건으로 전년(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견책은 2017년 14건에서 2018년 15건 1건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감봉은 5건에서 2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감봉의 원인으로 업무처리 부적절, 품위 유지의무 위반, 부적절 처신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음주 운전, 금주 주류 반입, 부하 직원 폭언 등 종류도 다양했다.

중징계인 정직 역시 2017년 5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6건 늘어났다. 2017년 한 번도 없었던 가장 강력한 징계인 해임은 지난해 3건이나 발생했다. 해임 중 한 건은 한수원 2급 직원이 바라카 원전 현장에서 비정규직 동남아 여성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내용이다. 지난해 4월에는 직원의 금품수수 건으로 해임과 함께 검찰 고발됐다.

한수원은 올해에도 1분기 징계 건수가 벌써 15건에 이르고, 5월에만 해임 중징계가 두 건이나 발생하는 등 직원 기강 해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5월 초 직원 A씨가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등 성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 적발돼 해임절차가 진행 중이다.

비슷한 시기 직원 B씨도 해임됐다.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가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다. 이후 허위 근태처리·자신의 승진심사를 위해 인사처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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