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이햇님 기자] 노후에 소득이 없는 탓으로 상당수의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가입시기에따라 받은 연금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21일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가입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다. 연령대에 따른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고 집값이 추후 오를 것 같다면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월 연금수령액은 변동되지 않으나, 집값보다 연금수령액이 적을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들이 상속 받을 수 있다.
재태크 전문가들은 아울러 자신의 기대여명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수령 방식을 정할 것을 권한다. 주택연금의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사전가입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등 총 7가지로 나뉜다.
이 중 가입자의 약 66%가 선택 중인 종신지급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고정된 연금수령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종신혼합방식이다. 가입자의 29%가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연금수령액을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종신지급방식보다 매달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이 적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가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만4447명을 기록했다. 2007년 처음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은 2008년 1210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뒤 지난해 가입자 6만명을 넘겼다.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유한 집이 부부 기준 9억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향후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50대로 낮아지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현실화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