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돈 기업인 삼표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 가 그룹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를 부당 지원했는지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재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역삼동 현대글로비스 본사에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등 계열사들을 동원해 사돈 기업인 삼표를 부당 지원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의 부인 정지선 씨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장녀다. 정몽구 회장과 정도원 회장은 사돈지간이다.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를 위해 지난 2001년에 설립됐다. 정의선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23.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몽구 회장(6.71%)지분을 합치면 29.99%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비상장사 20%, 상장사 30%이상) 대상은 아니다. 근소한 지분율 차이로 규제를 회피해했다는 지적이 늘 제기됐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2017년 기준 국내계열사와 거래한 금액은 2조6924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20.7%수준이다. 다만 해외계열사와 거래까지 포함하면 내부거래 비중은 65%까지 올라간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이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철강 계열사인 현대제철 간에 맺어지는 석회석 등 운송 계약에 삼표를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다. 이들은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에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정 수석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을 29.9%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운송비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맺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 운송업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벌크운송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물류업체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것이 공정위 조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LG그룹의 판토스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바 있다. LG전자, LG화학 등 계열사가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줬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