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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한투증권의 불법대출은 사실상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
금소원, "한투증권의 불법대출은 사실상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5.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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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불법대출 관련 한투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 등 검찰 고발..."금융위와 금감원은 비호·유착세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이라며 회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과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는 밯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이외에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관련자료를 은폐한 의혹이 있으며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하다고 봐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위장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조치로 사전적으로 면책해주려고 있다. 이같은 행위들은 최근 '삼바사태'에서 보여준 금융위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금소원은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치를 믿을수 없어서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TRS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TRS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최 회장과 SPC 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는 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고 해석할수도 있다.

금감원이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직접 사지 않았고 사실상 증권사가 대신 보유하게 되면서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수익과 손실을 가져갈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양자 간에 상호이익을 위해 또는 상대방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사기 행위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등이 비호·유착세력으로 유·무형의 행위가 존재해오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은 즉시 한국투자증권과 금융위·금감원을 압수수색해서 자본시장의 검은 실체를 신속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즡권은 지난 2017년 11월 국내 처음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고 지난 1년간 4조원 이상을 판매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에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0억원의 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불법 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법 개인대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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