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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공기업 6.3조 개발이익 챙긴 '실패작'…"3기 신도시 전면 철회를"
판교신도시, 공기업 6.3조 개발이익 챙긴 '실패작'…"3기 신도시 전면 철회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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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기업들 정부약속 63배인 6조3천억 개발이익 챙겼으나 서민주거 안정은 '글쎄'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하고 판교개발 재탕해 공기업 배불리는 신도시정책 전면수정 촉구
▲경실련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도시개발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판교신도시개발의 실폐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제공)
▲경실련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도시개발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판교신도시개발의 실폐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노무현정부시절인 지난 2004년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된 판교신도개발은  LH(당시 토공·주공)·성남시·경기도 등 공공사업자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실패한 신도시정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15일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이란 기자회견을 갖고 10년 후 분양 되는 서민용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을 앞둔 판교신도시에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그동안 판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해 배를 불렸지만 서민주거안정 효과는 거두지 못한 신도시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인 LHLH공사 등의 2기 신도시개발 문제점을 밝혀내고 향후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 등의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뜻에서 판교신도시개발의 실패사례를 분석, 이날 결과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채권수익을 포함해  8.4조원(채권 수익 포함 10조원) 으로 추정했으나 당시 건교부는 개발이익은 1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이 그후 14년이 지난 2019년 기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을 다시 점검한 결과 공공사업자의 이익은 무려 6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건교부가 공개한 이익의 1천억원의 63배이며, 정부가 주장한 이익을 제외하고도 무려 6조 2,330억원의 이익이 추가발생한 것으로 계산됐다.

공공사업자의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은 이들이 분양가를 당초 약속보다 대폭 높게 책정한데서 가능했다. 판교 토지(논밭 임야 등)수용가는 평균 평당 93만원, 개발비 등을 포함한 조성원가는 평당 529만원이다. 여기에 평균 용적률 160%와 적정건축비(평당 400만원)를 더하면 평당 700만원대의 분양이 가능했다. 정부도 판교를 제2의 강남으로 개발,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려 강남아파트값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장담했다.

하지만 LH를 비롯한 공공사업자들은 입주자들의 시세차익과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명분을 들어 분양가를 평당 1,300~1,700만원대로 점점 올렸다. 이로인해 LH등은 당초 법이 정한 이익 1000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6조 이상의 추가이익을 얻게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결국 노무현정부의 판교신도시개발은 주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하여 거품만 키운 꼴이 됐다. 최근에는 정부와 LH는 분양대금을 단기간(입주 전)에 마련하기 어려워 10년 후에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입주한 서민에게조차 ‘법이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전환 하겠다’고 나서 비난을 사고있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이처럼 공공사업자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기는 바람에 서민주거안정 효과는 반감되고 말았다. 판교신도시는 택촉법에 근거하여 그린벨트 훼손을 감수하고 국민 소유 땅(논밭 임야)을 강제로 수용해서 추진된 서민주거안정 사업이다. 따라서 경실련 등은  2005년 개발 당시부터 판교를 공영개발하여 최소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 후 서민에게 공급해야 주거안정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했다. 무주택 서민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공공사업자에게 허용하여 개발되는 공공택지를 이익추구가 우선인 민간에게 매각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공공사업자는 원가보다 비싸게 땅과 집을 팔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원가나 사업비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익을 숨기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난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앞으로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을 제대로 추진하기위해서는 우선 공공사업자에게 부여된 특권을 남용하여 추가 발생한 6.2조원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기업 장사수단으로 변질된 10년 후분양주택 폐지하고 신도시 사업방식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5년 및 10년 후에 분양전환하는 방식의 아파트 분양방식을 폐지하고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 되도록 공동주택용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추산에 의하면 적자사업이라던 판교신도시 10년 후분양전환 아파트는 원가로 공급하더라도 2,860억원 임대수입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해 도입한 10년임대 조차 공기업도 사업을 해서 남아야 한다는 ‘장사원리’를 적용하겠다면 공기업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아직도 공공사업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토건업자와 유착되어 공기업이 공공택지 등을 장사목적으로 사용해 온 구태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5년 동안 공공사업자인 LH공사 등의 특권남용, 서민주거불안 조장하는 국토부에 더는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미 주택보급률은 110%대에 도달한 상황에서 주택정책을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한 개발독재 토건 정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판교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토부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하고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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