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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의 '통곡'..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현재진행형
조양호의 '통곡'..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현재진행형
  • 오풍연
  • 승인 2019.05.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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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에 조원태 한진칼 회장 직권 지명...현아, 현민의 대응 주목

[오풍연 칼럼]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에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직권으로 지명했다. 동일인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원태 현아 현민 등 삼남매 간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든지 경영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원태 회장의 앞날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 김성삼 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했다. 그것을 한 번 들어보자.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한 근거가 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한진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기에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조원태 이사를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조 회장 측은 자필서명과 함께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라고 재차 질문했다. “동일인이 변경될 경우 그룹이 공정위에 변경신청을 하는 게 맞다. LG·두산은 신청서를 냈지만 한진은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조원태 대표이사가 위임장, 확인서, 인감과 자필서명을 냈다. 만약 한진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조원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로 변하고 있고 최정점이 한진칼이다. 한진칼 공동대표이사로 조원태 회장이 등재됐긴 했지만 일단 대표이사다. 강성부펀드가 최대주주지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더 지분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 지배력은 잘 모르겠지만, 지분이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이나 조직변경이라든가 투자 결정, 업무집행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시점에서는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공정위가 그를 지정한 것이다.

한진 측은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상속하겠다는 계획서도 내지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명확히 볼 수 있었을 게다. 상속은 오는 10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상속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올 것 같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현아, 현민도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걸까.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조원태 회장이 아버지 조양호 전 회장의 사실상 유언을 전했지만,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은 셈이다.

다른 재벌들도 한진그룹 사태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다. 생전에 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조양호 전 회장도 그것을 후회할지 모르겠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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