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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손배소 '완승'...ISD 걸린 한국정부 부담은?
하나금융, 론스타 손배소 '완승'...ISD 걸린 한국정부 부담은?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5.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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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1조6000억원대 원고 청구 전부 기각...정부, 당국 책임 언급 여부에 촉각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1조6,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전부 승소했다.

이번 중재 결과로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됐다. 하지만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예고편으로 여겨진 이번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완승하면서 ISD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하나금융은 15일 싱가포르에 있는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원고 청구 내역을 전부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야 금융당국의 승인이 쉬울 것이라고 전하는 방식으로 매각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14억43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했다.

당시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 이미 책임 여부를 다투고 있던 론스타가 5년이 흐른 시점에 하나금융을 상대로까지 소송을 낸 점이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와의 ISD에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하나금융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의 시장 가치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론스타의 주장은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ICC재판부도 이 점을 감안해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싸움은 하나금융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하나 남아있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ISD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론스타는 같은 논리선상에서 지난 2012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당시 매각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고 불합리하게 과세를 매겼다는 주장 등에서다.

ISD 재판은 2015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4차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됐다. ICC 중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최종 판결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ISD 재판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볼지, 아니면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내릴지는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ISD 결과는 4~5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론스타가 문제 삼는 쟁점이 복잡다단한 만큼 판정문 내용을 정치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나금융지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약 150~200장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두 소송의 당사자가 달라 정부 측 의견서를 ICC에 제출한 적도 없는 만큼, 정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만전을 기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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