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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폰' 막는 통신당국, 소비자보호 위해 존재하는 것 맞아?
'공짜 폰' 막는 통신당국, 소비자보호 위해 존재하는 것 맞아?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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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이 싸게 판다는데 통신당국이 '경고'하고 나서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민단체, 원인이 폭리 가격구조에 있다며 지원금규제보다는 요금개편 촉구
▲이통사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스마트폰을 헐값에 판매하는데 대해 통신당국이 싸게 팔지 말라고 으름장을 놔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통사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스마트폰을 헐값에 판매하는데 대해 통신당국이 싸게 팔지 말라고 으름장을 놔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최근 LG전자가 출시한 5G 스마트폰 ‘V50 씽큐’를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지원으로 ‘0원’에 살 수 있다는 ‘불법보조금대란’이 일면서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규제정책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빚고 있다.

제조사나 이동통신회사들이 불법보조금을 지원해 소비자들이 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되는데 소비자들의 통신비부담 경감과 편익증대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법 위반과 시장교란이라는 명분으로 휴대폰을 싸게 파는 것을 막아 결국 제조사와 이통사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논쟁을 빚고 있다.

15일 관계당국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불법보조금문제의 근본원인은 통신당국이 그동안 제조사와 이통사들의 가격폭리를 방치해온 데 있다고 지적한다. 가입자들이 130만원 짜리 단말기를 한 푼도 안 내고 살 수 있는 것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에 육박하는 규모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해도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공짜폰’이라고 하지만 단말기 가격은 통신요금에 전가돼 결국 가입자들은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통신당국의 보조금규제정책으로는 소비자들은 ‘호갱’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통신당국은 보조금 과다지급의 불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통신요금과 단말기의 폭리가격구조를 바로잡아야 불법보조금대란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통신당국은 불법보조금 대란은 법 위반이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이통사들에 대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 지원금 한도를 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통신당국은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싼 값으로 단말기를 팔지 말도록 경고한 셈이다.

결국 소비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게 된다. 단말기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통신당국이 단통법을 들이대며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단통법의 취지가 소비자들의 과중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있고 보면 통신당국의 보조금규제정책은 소비자보호에 정면으로 반해 단통법의 실효성문제를 낳는다.

그런데 정부는 단통법에 보조금규제 조항을 도입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지난 2014년에 보조금이 차등 지급돼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위 '호갱(호구+고객)'이 문제가 되자 단통법을 도입했다. 단말기 대당 33만 원 이상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때 만들어졌다.

그러자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길이 막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온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2017년 9월30일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 조항을 없앴다. 대신 이통사가 33만원을 넘더라도 미리 지원금액(공시지원금)을 밝히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를 성실히 지키지 않았다. 신형 단말기가 나올 때마다 고객유치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넘는 불법 보조금지급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5G 스마트폰 V50 씽큐의 출시에서 나타난 불법보조금대란도 고객유치 과열경쟁에서 비롯됐다. 통신사들은 공짜 폰을 지급하더라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통사들이 돈을 줘가면서 단말기를 파는 건 월 10만원 안팎인 요금제를 최소 24개월간 쓰게 하면서 수백만 원을 다시 받아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통사들은 통신요금에 반영해 단말기 값을 나중에 다 받는 데다 그렇지 않아도 통신요금자체에 거품이 너무 많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고 보면 이통사들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불법보조금대란을 일으킨다. ‘호갱’을 막자는 단통법 상의 보조금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시만단체의 한 관계자는 “불법보조금대란이 통신요금과 단말기의 폭리에 근본원인이 있고 보면 정부는 보조금규제정책에 매달려 국민들이 휴대폰 구입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비싼 통신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자들의 통신비부담을 덜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IT전문가인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단통법은 과점 업체인 이통3사가 담합을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가 더 큰 법"이라며 "치열하게 경쟁하느라 지원금을 늘리면 소비자 혜택이 커져 단통법 취지에 오히려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반발이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보조금 대란의 단속이나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통사들의 담합에 의한 폭리구조를 깨는 것이 요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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