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판매자’라며 혐의 부인…일괄 기소, 수사 본격화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판매사인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들을 이르면 이번주 중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특히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를 금명간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간 애경산업과 이마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히 애경산업은 2001년 체결한 'SK-애경, 가습기 메이트 판매 계약서'를 바탕으로 단순 판매자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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