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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의혹,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해야"
'삼바' 분식회계 의혹, "검찰은 이재용을 수사해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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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삼성전자 임원구속은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 승계 연관성 정황 뚜렷
검찰, 총수 등 윗선 엄정한 수사해야…대법원은 승계작업 부정 2심판결 바로잡아야
▲뇌물제공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에 들어가는 이 재용 부회장
▲뇌물제공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에 들어가는 이 재용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전자 임원이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됨으로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 재용 부회장 승계관련성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윗선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낸 논평을 통해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을 통해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과 삼성바이오 등이 분식회계를 공모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도 미전실 후신인 삼성전자 TF가 진두지휘한 정황은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핵심은 이 부 회장의 승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검찰은 이 ▲총수를 포함한 삼성그룹 윗선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나감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의 관련성 등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 이번 삼성의 그룹차원 공모와 증거인멸 정황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 불법성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면서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2심 판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삼바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오로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각종 불·편법을 일삼아 온 삼성 민낯과 ‘법 위의 삼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참다운 반성 없이 습관처럼 행해지는 삼성의 사법유린 행태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 자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더욱 철저한 검찰 수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창립이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삼바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2015.11. 「유가 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수조차 없던 삼바에 대해 졸속심사를 통해 상장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식회계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삼바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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