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55 (금)
공정위, 배달앱 요기요 ‘갑질’ 정조준
공정위, 배달앱 요기요 ‘갑질’ 정조준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5.10 15:1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 감시,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유명 배달앱 요기요가 경영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요기요가 배달업체 들의 경영에 간섭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밝혀졌다.

요기요는 자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배달음식업체들의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를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배달음식업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매가격이나 서비스 품목을 수정하도록 강제했고, 이에 따르지 않는 배달음식점과는 계약을 해지한 정황이 밝혀졌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해당 배달음식점에 경고와 시정요구를 하고, 불응 시 해당 음식점을 휴무 처리해 요기요에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을 줬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지 않는 배달음식점 144개를 적발, 계약을 해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요기요에서 가격·서비스 조건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요기요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로 부터 조사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맞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과징금 등이 최종 결정 나지 않았고 다만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기요는 지난해에도 가맹점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받아 챙겨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당시 해당 사안은 국감에서까지 거론되며 점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