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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단가 40% 후려치고 납품해라?…하청사 살아남기는 '기적'
현대건설, 단가 40% 후려치고 납품해라?…하청사 살아남기는 '기적'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5.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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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공급 아키건설, "터무니 없는 단가" 강요에 단죄 호소…하도급횡포 근절정책 '있으나 마나'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 조감도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 조감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현대건설은 여전히 하도급업체에 대해 도 넘은 ‘갑질’을 서슴지 않아 중소하도급업체들과 상생은커녕 공정당국의 부당하도급근절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에 소재한 중소건설사인 아키종합건설은 현대건설이 단가를 40%이상 후려치는 바람에 공사를 할수록 적자만 불어나 고사상태로 몰리고 있다면서 현대건설의 악질적인 하도급 횡포를 시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아키건설 관계자는  이날 현대건설이 수주한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3공구 조성공사’에 토사를 납품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공사 수주전과 수주 후 납품단가를 둘러싼 횡포와 뻔뻔함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나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말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키건설은 이 공사 입찰 전인 지난 2017년 현대건설로부터 토취장 요청을 받고 현대건설이 이 공사를 수주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 계기가 돼 토사를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키건설은 현대건설 입찰시 외부반입토 적용단가를 4,2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현대건설은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한 아키건설의 단가를 입찰서에 적용해 입찰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였고 결국 낙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아키건설의 공로를 인정하여 2017년 6월 12일 외부반입토 수량 176만㎥에 대해 부산(13.2km)에서 양산(40.2~44.1km)의 토취장으로 거리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 4,000원/㎥ 의 토사반입확정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아키건설은 현대건설과 작년 2월 현대건설에 에코델타시티 3공구 프로젝트 510만㎥ 중 토사를 175만㎥ 납품 계약을 맺었다. 납품단가는 4,000원/㎥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아키건설은 토취원 변경시 상호협의아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첨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아키건설측은  이는 현대건설이 단가를 후려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차례 에 걸쳐 이 조항의 첨부를 거부했지만 현대건설은 갑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이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독소조항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현대건설은 수주과정에서 협력적인 태도에서 돌변, 하도급횡포를 서슴지 않았다. 당시 현대건설 토목외주팀 이수영 부장은 계약체결 후 2017년 4월 시장가격을 들먹이며 아키건설 측에 2,100원/㎥을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시 토사반입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아키건설측은 폭로했다. 이 가격은 계약상 토사납품단가를 40%이상 후려친 것이다.

현대건설은 다른 납품업체를 선정 , 토사를 공급토록 해 아키건설이 터무니없는 단가를 받아들이도록 위협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아키건설이 우선 공급하기로 한 토사를 10여개에 달하는 운반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토사를 공급받기 시작해 아키건설과의 계약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횡포를 부렸다.

현대건설의 갑질에도 아키건설은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토사를 공급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계약서상의 납품단가를 적용치 않았다. 현대건설측은 공급토사에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2,300원/㎥ 을 적용해서 정산했다. 그래 놓고서는 현대건설은 계약서상의 납품단가가 4,000원/㎥을 지켰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공급물량을 그 만큼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

아키건설은 계약연장 문제에서도 원청인 현대건설에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현대건설에 계약상의 연장계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현대건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올해 3월 28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아키건설은 밝혔다. 아키건설 관계자는 “영세한 지역 업체를 상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으로 대가를 가져가라는 식의 해당 사업 수주 당시의 상호 협조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키종합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너무 터무니없이 40% 이상 낮은 가격 삭감을 요구했다"면서 "현대건설이 시장 단가가 변했다며 업체하나 붙여 줄 테니 5% 수수료만 먹고 진행해라. 안 그러면 토사반입 시기를 무제한 연기시키겠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키건설은 현대건설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아키건설은 작년 9월 13일 현대건설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 불공정 거래'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해줄 답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현 단계에서는 하도급갑질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공정의 현장조사가 시급하다고 아키건설 등은 주장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상습적인 하도급 갑질은  잦은 소송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키건설을 비롯한 많은 하도급업체들과의 소송 등으로 지난해 소송가액이 약 9000억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에 현대건설이 피고로 소송중인 사건이 3분기 기준 약 8565억 원으로 2017년도 소가보다 약 2516억 원이 늘었다. 그동안 줄곧 부당하도급 근절을 강조해온 공정당국은 현대건설의 하도급 갑질을 철저하게 조사,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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