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신협·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동일 사업장별 취급한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신협은 예대율 규제비율(80∼100%)을 초과한 조합은 아예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시키고 한 분양사업장에서 500억원이 넘는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사업장에 집단대출이 쏠리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저축은행과 캐피탈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설정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43%, 캐피탈은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한다.
2년 넘게 이어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집단대출 금지령'은 해제했다.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대출금지를 풀어줬지만 새마을금고가 무작정 늘릴수 없도록 족쇄를 채워놓은 것이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도 집중 관리한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