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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약관대출에 DSR 적용하면 소비자 피해"
금소연, “보험약관대출에 DSR 적용하면 소비자 피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5.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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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 축소...개인재산권 침해하는 심각한 오류 범할 수도”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보험약관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금융소비자단체에서 나왔다.

DSR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회장 조연행)은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선급금으로, 대출 상품이 아니다”며 “금융위가 약관대출을 포함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보험약관대출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DRS이란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보험계약대출 현황'을 수집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소연은 국제회계기준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보험약관대출은 대출자산이 아닌 보험계약과 관련한 단순한 현금흐름으로 인식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관대출을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운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약관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면 대출실행에 약관대출 문제가 될 때, 보험약관대출을 일시 상환하고 대출을 받거나 손실을 감안하고 해약하는 소비자가 생길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역할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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