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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결국 경영권 다툼...조원태, 누나 조현아·여동생 현민과 '남매의 난'?
한진가, 결국 경영권 다툼...조원태, 누나 조현아·여동생 현민과 '남매의 난'?
  • 연성주기자
  • 승인 2019.05.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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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지정 또 연기...한진측, 정부에 차기 동일인 변경신청서 아직 제출 못해
▲조원태 한진 회장(왼쪽부터),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부터), 조현아, 조현민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 회장을 대신할 차기 총수를 아직 정하지 못하면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을 15일로 연기하게 됐다"고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진 측이 기존 동일인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내부적인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진이 관련 자료를 내기까지 일단 기다리면서 발표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동일인이 누구인지는 핵심요소다. 또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에 있어 지배력 행사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위가 판단한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 1일 대기업 집단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10일로 한차례 미뤘었다. 한진그룹이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해 공정위는 부득이하게 발표 일정 연기를 공지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말한 동일인 선정에 내부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한진이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공정위 발표 후 한진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 제출할 서류 준비가 늦어져 못 내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가족 내부의 은밀한 경영권 다툼인 만큼, 회사 안에서도 최측근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조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조 회장은 선친 장례식을 치른 지 8일 만인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회장에 오르며 후계 구도를 다져왔다. 그룹 관계자들도 지금까지 조원태 회장이 새로운 그룹 총수가 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내부 이견으로 공정위에 차기 동일인 지정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조원태 회장이 누나와 여동생인 조현아·현민씨와 갈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진의 자료 제출이 늦은 것은 조양호 전 회장의 장례를 치르느라 내부 상황 정리가 안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날 설명에 비춰보면 장례 때문이 아니라 경영권 상속과 후계 구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밖에 되지 않는다. 조 회장의 지분은 조현아(2.31%), 조현민(2.30%)씨 등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한진가 지분 가운데는 조 전 회장 지분이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조원태 회장은 이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를 밟아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지정일자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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