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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중 크레인 사고 ‘면죄부’…노동계 반발
법원, 삼성중 크레인 사고 ‘면죄부’…노동계 반발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5.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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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무죄 하청유죄’…민노총 “판결에 분노”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지난 2017년 노동절, 하청 노동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 법원이 ‘면죄부’ 판결을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유아람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직원 총 15명 중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였던 이모(48) 씨 등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직원 7명에게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중공업 및 협력업체 전‧현직 직원 15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1명은 구속 뒤 석방)했다.

이날 법원은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2명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다른 신호수 3명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또 다른 신호수 1명은 벌금 700만 원, 지브크레인 운전수와 협력업체 작업반장 2명은 각 벌금 500만 원, 협력업체 직장은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에서 안전관리의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과장‧부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 안전조치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노동절에 발생한 해당 사고는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또 다른 크레인과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쓰러진 크레인이 쉬고 있던 노동자를 덮쳤고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고, 삼성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절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민노총, “원청, 위험성평가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다”…산업안전보건법 ‘허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원청 관리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크레인을 운전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그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신호수 등 크레인 신호·조작 노동자들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논평에서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법인에는 전원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이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당시 골리앗 크레인은 삼성중공업이 운전과 신호를 맡았고 지브형크레인은 하청업체에서 운영했고 피해자는 모두 메인데크 위 작업을 맡아 수행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사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원청사업주가 지브형크레인 설치 시 위험성평가를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또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구체적으로 골리앗 크레인과의 충돌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으며 사고의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원청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내도급 노동자를 동시에 투입해 작업토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술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실질적인 사업주, 즉 원청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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