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20 (목)
'삼바 증거 없애기' 총력전...공장바닥 묻고, 직원 집 숨기고
'삼바 증거 없애기' 총력전...공장바닥 묻고, 직원 집 숨기고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5.07 16: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삼성그룹 차원서 증거 인멸 정황 조사…7일엔 보안책임자 영장 청구 등 수사 급물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직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의 지시로 회사 서버를 빼돌리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시도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점이다. 급기야 검찰은 7일 공장 바닥까지 뜯어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송도 삼성바이오 1공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장 바닥 마루를 뜯어내고 숨겨져 있던 회사 서버와 직원 노트북 여러 대를 확보했다.

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지난 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콜옵션 평가시기에 대한 삼성측 주장과는 배치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에피스 팀장급 직원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 직원의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7일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 책임자인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그룹 차원 증거인멸 수사...삼바 분식회계-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집중 파헤칠 예정

A씨는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후 최근까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사서류 등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지시를 받아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실무자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삼성에피스 팀장급 직원의 수도권 자택에 은닉됐던 삼성에피스 재경팀 공동서버를 압수한 바 있다.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VIP(대통령으로 추정)' 등 단어를 입력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상황을 파악했다.

삼성에피스에 이어 삼성바이오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의 증거인멸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삼성바이오 측에서 "증거인멸은 삼성에피스의 자체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삼성바이오에서도 실무자급 적원이 회사의 공용서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룹 차원'에서 회사 자료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연관성을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옛 미전실, 2014년 삼성에피스의 美 나스닥 상장 준비...'콜옵션 평가 불가능했다'는 종전 주장과 배치

한편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이 지난 2014년 삼성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스닥에 상장하려면 삼성에피스와 미국 업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2014년 이전에는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삼성의 주장과 배치된다.

미전실은 2014년 삼성바이오에 삼성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준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가치를 매겼다고 한다. 이같은 내용을 기업 공시에 포함했다면 조 단위였던 삼성바이오 기업 가치평가는 불가능했고 삼성바이오가 완전자본잠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검찰은 삼성 쪽 임직원 진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들은 삼성바이오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회계에 ‘부채’로 잡히는 콜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2012~14년)하고,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2015년)했다며 행정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2014년까지는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삼성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2015년 중반부터 추진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에 내린 행정제재 집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미전실 지시로 2014년 삼성에피스와 콜옵션 가치평가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