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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용 대법원 판결, 삼바 수사 이후로 늦춰야"
박용진 "이재용 대법원 판결, 삼바 수사 이후로 늦춰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5.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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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서 기자회견 “檢 수사 제대로 가고 있다...삼성 범죄행위 드러나자 법원 판결 서둘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이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고심 판결은 이르면 5월 중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검찰의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고 덕분에 삼성의 많은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며 “검찰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 내부 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뤄진 범죄행위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검찰이 범죄를 밝혀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점이라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 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 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발했다.

또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4월 30일 만남에 대해 “기업 활력을 위한 여러 노력을 검찰과 대법원이 엉뚱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이재용과 삼성이 저지른 일과 관련해 달리 발언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 재판의 핵심이 경영권 승계가 (대가성으로) 존재했느냐 여부인데 존재했다는 숱한 증거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기소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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