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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상사가 부하직원 ‘갑질’ 폭행 파문
GS리테일, 상사가 부하직원 ‘갑질’ 폭행 파문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5.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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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폭언·폭행 견디다 못해 노동부에 진정…GS리테일 측, “사건 발생 후 조치했다”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이사
▲GS리테일 허연수 대표이사. 사진=GS리테일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GS그룹 산하의 유통 전문 계열사인 GS리테일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GS리테일의 한 지역팀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 ‘갑질 폭행’을 연상시켜 지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의 지역팀장 A씨가 부하직원 B씨를 폭행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GS수퍼마켓 점장으로 일했던 B씨는 A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2월 18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사건은 수면위로 드러났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3년간 서울과 경기 소재 지점 등에서 함께 근무했다.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GS수퍼마켓 서울 사당점에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진 서초점에서, 2014년 2월부터 4월까진 대치점에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진 경기도 소재 남양주도농점에서 같이 일했다.

폭행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14년 9월이다. 당시 GS수퍼마켓 남양주도농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던 B씨는 갑자기 들어온 A씨로부터 머리를 맞았다. 전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폭행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했고 이러한 내용은 통화 녹취록에 증거로 남았다.

이와 관련 GS리테일 측은 직원 개인 간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사측은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바로 조치를 취했고, A씨를 해고 했다. 폭행 관련 내용은 노동위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은 “폭언 자체가 갑질로는 인정되나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폭행으로까지는 보지 못하는 게 판례이며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서 다뤄질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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