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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위, 금감원의 특사경 운영에 간섭안된다"
금소원 "금융위, 금감원의 특사경 운영에 간섭안된다"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5.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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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협조와 방해로 특사경 시행 못해...운영범위 제한시키고 있는 규정도 즉각 개정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금융위원회가 3일 출범하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 시행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국회와 청와대는 금융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 강화하면서 금감원의 전문성이나 조직력을 무시하고 예속시키려는 수준이하의 업무자세에 엄중 경고해야 한다"며 "금감원장이 특사경 제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그동안 금융위가 온갖 비협조와 방해로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기존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로로 자본시장 범죄를 다루면서 많은 적폐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특사경은 특히 자본시장의 범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위의 통제를 벗어나 전문금융 경찰의 역할을 통한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특사경 업무범위를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분류된 사건으로 제한하려고 만든 이번 규정 개정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소비자보호와는 거리가 먼 행위라고 봤다.

또 금감원의 입장대로 피해규모가 크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자본시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서 업무범위에 제한하지 않는 한 최대한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특사경을 본격 가동한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 10여명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감원장이 특사경을 추천하면 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후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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