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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국민세금 탕진하는 '암적 존재'
한국벤처투자, 국민세금 탕진하는 '암적 존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5.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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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 폐업사실도 모르고 투자금 회수율 '0.01%'…중기부 방만경영에 기관경고
▲(사진=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캡처)
                                            ▲(사진=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벤처 투자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모태펀드운용 전문기간인 한국벤처투자가 투자한 회사의 폐업 사실도 모르는 극도의 방만경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한국벤처투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매칭펀드 사후관리가 소홀해, 폐업기업 투자금 회수금액이 소송금액을 제외하면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벤처투자는 업무용 공용차량을 공휴일에 무단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심야시간에 증빙 없이 사용한 것은 물론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해외출장 숙박비와 식비를 제공받는 등 다양한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011년 이후 433개사에 투자했으나 이중 16.2%인 70개사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는 투자기업 폐업시 즉시 회계실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등 사후조치를 진행해야 하지만 가장납입 등 소송기업 20개사를 제외하면 19개사(38%)에 대해서만 폐업심사를 실시했다. 폐업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해 회계실사를 실시하지 못한 기업이 31개사(62%)에 달했다.

회계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금은 거의 회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투자금을 회수한 기업은 24개사(34.3%)로 회수금액은 26억2400여만원(22.5%)에 그쳤다. 소송 중인 기업을 제외하면 회수기업은 6개사(8.6%), 회수금액 9000여만원이다.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이 0.01%에 불과한 셈이다. 국민세금을 거저 준 결과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엔젤투자매칭펀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투자기업에 대해 정상적인 폐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금 편취 등이 적발되면 법인재산 조사, 소송, 매각 등 강력한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해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 회사의 모럴해저드는 도를 넘는다. 업무일지 규정 위반도 110여 차례에 달하고 클린카드 꼼수사용도 해마다 늘었다.

중기부가 하이패스 운행기록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차량 운행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한국벤처투자는 국내 공용차량으로 2대를 운용 중이다. 이중 중기부 감사결과 차량운행일지 미기록으로 적발된 차량은 국산 고급세단으로 고위 임원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용차량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17일까지 2년여에 걸쳐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채 총 106일을 운행했다. 나머지 1대의 공용차량 역시 4차례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를 사용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에 사용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법인카드는  23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극히 예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3시부터 24시 사이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수는 2016년 15건, 2017년 23건에 이어 2018년에는 8월28일까지 38건 등 꾸준히 늘어났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는 해외출장 때 직무관련 협회로부터 숙박비와 식비 전액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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