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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원클릭' 종합소득세 신고...종교인 첫 대상 포함
5월부터 '원클릭' 종합소득세 신고...종교인 첫 대상 포함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4.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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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 홈택스 간편 납부 확대…모바일 안내문 발송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국세청은 다음달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부터 달라진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교인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됨에 따라 홈택스에 종교인 소득자 전용 화면이 마련됐다.

2018년의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할 납세자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득률·실효세율·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등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주요 공제·감면 적용요건을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자기검증용 자료도 볼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는 안내문 절반이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홈택스 첫 화면에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종교인 전용화면도 마련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가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신고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다.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으로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는 신청없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4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다고 전했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신청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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