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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바 장부조작 증거 인멸" 철저한 수사 재촉구
박용진 의원, “삼바 장부조작 증거 인멸" 철저한 수사 재촉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4.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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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가 이재용으로의 경영권승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의 진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 조작(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삼성 측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위증과 증거인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8일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A상무와 B부장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앞선 검찰수사에서도 회계사들이 삼성의 압박으로 삼바 콜옵션을 몰랐다는 사실을 숨기고 금융당국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해왔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은 회계법인의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삼바 회계처리를 한 것일 뿐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왔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그동안 삼성이 주장해왔던 논리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은 그동안 회계법인의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한 것 뿐이고 고의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의 압박에 의해 회계사들이 콜옵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의 특별감리와 증선위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왔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삼성이 회계장부 조작을 한 것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 거짓진술로 국가기관을 농락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와 협조자들을 엄벌해 더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의 지분을 취득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일모직이 보유한 계열사 중 삼바 등 바이오 관련 계열사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법인들과 짜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삼바 등 이익이 나지 않아 자본마저 잠식된 깡통회사를 장부조작을 통해 거대 바이오 회사로 둔갑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 입장문>

지난 25일부터 언론보도를 통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그동안 삼성이 주장해왔던 논리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회계법인의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한 것일뿐 고의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삼성의 압박에 의해 회계사들이 콜옵션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을 숨기고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또한 오늘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A상무와 B부장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및 외감법(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삼성이 그동안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상으로 삼성과 회계법인들이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거짓진술을 통해 진실을 감추고 국가기관을 농락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며 심지어는 가처분금지소송에서 법관앞에서도 거짓진술을 통해 가처분인용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후 이번 사건의 책임자와 협조자들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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