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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수사 급물살…이재용 경영권 승계 '정조준'?
삼성바이오 수사 급물살…이재용 경영권 승계 '정조준'?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4.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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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가치 부풀렸다는 분식 증거 속속 드러나...증거인멸 의혹 삼성바이오에피스 간부 2명 영장 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에 관여했던 회계사들이 진술을 뒤집은데다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이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분식회계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했는지 여부를 본격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권 승계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 등에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 외에도 증거위조·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양씨 등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지난해 연말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콜옵션 약정을 비롯한 회계처리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직원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뒤져가며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지우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금융당국에 회계자료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분식회계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고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 및 기업가치 평가에 관여했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삼성에 불리한 쪽으로 진출을 바꾼 직후에 이뤄졌다.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최근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구로 금융당국 조사에서 콜옵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

그동안 삼성은 "회계법인들의 공인 아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회계사들의 진술로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만들었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매입할 콜옵션을 줬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는 이 사실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고 숨겼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이때 삼성바이오에피스 평가기준도 취득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바뀌었다. 평가기준 변경만으로 회사가치가 4621억원에서 4조8085억원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2016년 삼성바이오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면서 2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시민단체들은 의도적 콜옵션 공시 누락에 이은 평가기준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삼성바이오가 부채로 잡히는 콜옵션 약정을 숨기고 있다가 2015년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회계 이슈가 부각되자 콜옵션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관련 업체와 회계법인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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