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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해야
재건축사업에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해야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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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무주택 세입자 주거안정 위해 2009년 폐지된 재건축 임대주택의무화 규정 부활 주장

  [금융소비자뉴스=채성수 기자] 무주택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에서도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신축 부지가 부족한 점을 들어 지난 2009년 폐지된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규정을 부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토부가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공급 비율을 서울의 경우 10~15%에서 10~20% 등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환영하고 재건축사업에서도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논평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허용 용적률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없다. 단지 재건축조합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정 상한까지의 추가용적률을 선택할 경우  그 추가용적률의 일정한 비율(서울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소형주택을 건설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추가용적률을 선택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많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참여연대는 이는 재건축 사업에만 주는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신축 부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된 단계에서 이르러 정비사업이 아니면 도심 내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공급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재개발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만은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주택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2항을 부활시켜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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