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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암호화폐거래소 코빗 운영 김정주 업무상 배임 의혹"
투기자본감시센터 "암호화폐거래소 코빗 운영 김정주 업무상 배임 의혹"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4.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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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고발..."법적으로 금지됐으나 불법으로 개설·운용, NXC에 779억 손실"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5일 김정주·유정현 NXC 대표가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 감사는 김 대표의 부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에도 넥슨의 창업주 김 대표가 네오플의 조세포탈을 포함해 총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고발장에서 "NXC 임원 김정주와 유정현 등은 2017년 9월 960억원에 코빗을 인수, 법적으로 금지된 암호화폐거래소를 불법으로 개설·운용해 NXC에 779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은 업무상 배임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빗은 자사보유 암호화폐가 2017년 390억원에서 지난해 91억원으로 299억원이 감소하는 등 324억원의 평가손실을 초래했고, 코빗에 대한 NXC의 장부가도 2017년 964억원에서 2018년 185억원으로 줄어 779억원이 손상차손 처리가 됐다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NXC는 코빗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무허가 시장을 개설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주는 비단 한국에만 암호화폐거래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벨기에와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등에도 만들어 외국에서도 거래할 수 있어 자금세탁도 국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코빗과 넥슨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넥스코리아의 100% 자회사 네오플은 판교사옥에 입주해야 할 의무에도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주로 이전하고, 2015년부터 '던전&파이터' 해외배급권을 넥슨코리아로부터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이전받아 조세포탈을 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고발한 2479억원 이외에 지난해 발생한 법인세 2066억원의 탈세 혐의를 더해 김정주·유정현 NXC 대표와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노정환 네오플 대표, 네오플 등을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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