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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회계사 분식회계 거짓진술 압박…이재용측 '봐달라' 의견서 '무색'
삼성, 회계사 분식회계 거짓진술 압박…이재용측 '봐달라' 의견서 '무색'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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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가 회계사 공인아래 합법적으로 회계처리 변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잃어
'거짓의 삼성' 논란에 이재용 부회장 도덕성 다시 '도마'…대법원 재판 더욱 엄정해질 듯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 회계법인 회계처리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정·안진 회계법인 회계처리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감사를 맡은 대형회계법인들의 회계사들을 압박해 분식회계의혹의  핵심인 ‘콜옵션 조항’에 삼성과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도록 했고 이들이 거짓진술을 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이 연초 웹툰 등을 통해 법대로 했을 따름이며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는 여론전을 펴 왔으나 삼성바이오가 담당회계사들을 회유 또는 압박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한 것은 스스로 고의적 분식회계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어 주목된다.

특히 이는 삼성이 돈으로 법위에 군림하고 잘못을 정당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겠다는 오만과 특권의식의 발로로 그만큼 대표재벌 삼성의 도덕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으로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사실상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조사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리,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집행정지 재판 등에서 삼성바이오측의 요구로 ‘사전에 합작 계약서를 입수해 콜옵션 조항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콜옵션 계약의 온전한 내용은 2015년 회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에야 인지했다. 앞서 미국 바이오젠 보고서에 콜옵션이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 삼성바이오 쪽에 ‘합작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콜옵션 조항을 사전에 온전히 파악했느냐, 못했느냐는 고의적 분식회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삼성은 그동안 전문가의 회계사들의 공인아래 회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은 압박과 회유때문이었다고 폭로해 삼성의 합법주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콜옵션 조항은 삼성바이오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마술적인 측면이 있다. 삼성은 2012년 삼성에피스를 세우면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콜옵션 약정을 2012~13년 공시하지 않은 채 숨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에피스가 종속회사로 남아 콜옵션이 부채로 장부에 반영되면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위기에 놓일 상황이었다. 삼성바이오는 그래서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자본잠식 우려와는 반대로 4조5천억 원 넘는 장부상 평가이익을 거뒀다

삼성바이오가 이같은 회계처리변경은 합법성이라는 측면에서 회계사의 공인여부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회계사들은 검찰 증언에서 삼성의 압박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실토해 삼성바이오가 독자적으로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삼성은 이들의 거짓증언 시인으로 그동안 홍보해온 분식회계 정당성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참여연대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었으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이 주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당시 삼정은 삼성바이오 회계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이었다. 안진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이번 삼성바이오의 거짓증언 압박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도덕성은 다시 한 번 추락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 거짓증언 압박으로 도덕성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봐주기’재판을 할 여지는 좁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측의 대법원에 무더기 의견서제출도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최근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총 13개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 분위기조성 차원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예정 등 정치적 이슈를 의식한 이 부회장 측의 시간끌기라는 관측도 없지않다. 그렇지만 이번 분식회계 거짓말 진술압박으로  의견서의 진정성이 의문시되면서 '의견서폭탄'은 대법원 판결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최근 민변·참여연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그릇된 판결을 바로잡아,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불운한 역사의 재발과 반복을 막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며 공명정대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삼성바이오 거짓증언 압박이라는 대형악재가 터져 이 부 회장이 다시 감방살이를 해야하는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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