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8:50 (토)
이웅열, 410억 챙겼다...퇴직금 계산은 '오너 맘대로'
이웅열, 410억 챙겼다...퇴직금 계산은 '오너 맘대로'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4.24 17: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월급쟁이와 퇴직금 산정 기준 달라...겸직과 지급배수 규정 덕분에 액수 엄청 늘어나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지난해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퇴직금 41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천문학적 액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너에게 후한 퇴직금 규정이 자리잡고 있다. 은퇴 이후 이 회장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속세 탈세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텍, 코오롱생명과학 등 5개사에서 지난해 총 455억7000만원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의 퇴직금은 410억4000만원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코오롱베니트에서도 받은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령 퇴직금은 더 늘어난다.

그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180억9000만원, 코오롱글로텍 89억8000만원, 코오롱글로벌 83억5000만원 등에서 퇴직금을 챙겼다. 최근 '인보사' 판매 중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코오롱생명과학에서도 32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이 코오롱에서 재직한 기간이 23년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근속기간 1년 당 퇴직전 월 3개월 평균 기준 월급여가 퇴직금으로 주어지는 것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액수다. 

이 전 회장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으로 보호하는 강제규정인 것과 달리,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과 사측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코오롱그룹의 정관에 규정돼 있는 겸직과 지급배수(지급률) 덕분에 이 전 회장이 막대한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전 회장은 그룹의 6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보수와 퇴직금을 받았다. 계열사 등기임원 겸직은 책임경영과 효율적 의사결정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는 퇴직금 관련 '지급배수'는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퇴직금 산정시 '월급x근속연수'에 일반 월급쟁이들은 따로 지급배수가 붙지 않지만 각 회사 규정에 따라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배수가 달라진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상속세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법,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