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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슈퍼주총 데이' 없어진다...하루 주총 기업 선착순 제한
내년부터 '슈퍼주총 데이' 없어진다...하루 주총 기업 선착순 제한
  • 연성주기자
  • 승인 2019.04.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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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총시즌은 5~6월로 두달 늦추기로...주총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반드시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내년부터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정기 주총 시즌이 5∼6월로 두달가량 늦춰진다. 또 하루에 상장기업들의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를 막기 위해 특정일에 개최되는 주총의 숫자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은 주주들에게 주총 소집을 통지할 때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주총소집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활동 내역 및 보수현황,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역 등만 기재하면 됐다.

그러나 주주들로서는 이같은 정보만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총소집 통지 시한도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로 3월에 열려온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 주총은 5~6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이 임박한 3월 말∼4월 초에 집중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정을 좀 앞당긴다고 해도 외부감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새로운 제도에서는 3월 주총 개최는 어렵고 빨라야 4월 말에나 주총을 열 수 있다.

또 금융위는 하루 최대 주총 개최 기업 수를 제한하면서 3월 말 주총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예를 들면 많은 기업의 주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일이나 특정 주간에는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미리 정해놓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2015년부터 일자별로 최대 100개 기업만 주총을 열도록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받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주총이 같은 날 집중되면 소액 주주들은 동시에 여러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워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2018∼2019년 정기 주총 시즌에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했으나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던 데 따른 제도 보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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