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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예금 많으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못받는다
부동산·예금 많으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못받는다
  • 연성주기자
  • 승인 2019.04.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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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자산 기준 도입…10월부터 새 청약시스템 적용
▲올 연말부터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이 많으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올 연말부터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이 많으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올 연말부터 디딤돌·버팀목·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 자산이 많으면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자산 심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전에는 소득만 따져서 대출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을 따진 뒤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이 많은 여유층 대신 무주택 서민들에게 대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산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선된 청약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를 이관함과 동시에 청약 접수 전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미리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인원 등을 체크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ES)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에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날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거래 신고 기간을 종전 60일에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서두르고, 동시에 국토부에 실거래가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해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 실거래 관련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조사 실무 업무는 한국감정원내에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위탁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자체가 각각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 공개 기준은 하나로 단일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매물 단계부터 등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의심거래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제재 기준도 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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