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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왜, 포스코건설 장기채권 7천억 '증발' 분식회계 의혹 조사하지 않나?
금융당국은 왜, 포스코건설 장기채권 7천억 '증발' 분식회계 의혹 조사하지 않나?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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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현황'서 장기채권 임의삭제는 불성실공시… 장기채권의 단기채권 변경은 분식회계혐의
회계전문가들, '증발'된 장기채권 6900억원에 달해 금융당국 조속히 회계감리조사 착수해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브라질 CSP제철소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브라질 CSP제철소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포스코건설이 장기채권의 회계처리와 관련, 분식회계의혹을 사고 있어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장기채권규모가 거의 7000억 원에 이르다는 점에서 이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회계업계와 분식회계추방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포스코건설 회계법인이 안진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바뀌면서 같은 해 갑자기 6,960억원의 장기채권이 한꺼번에 발생했다. 회계전문가들은 이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 있다.

한영회계법인이 1분기부터 회계감사를 시작하면서 2017년 2분기에 처음으로 장기채권 3,11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3분기와 4분기에 3,845억원의 장기채권이 더해져 장기채권을 모두 6,960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기간 단기채권은 1조 7,569억원으로 2016년말에 비해   6,112억 원이 줄었다. 

포스코건설 4분기 장기채권 6,960억원에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공동주택과 브라질CSP Steel Plant사업 두 공사현장의 장기채권외에 227억원에 이르는 소소한 장기채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의 재무제표 중에서 ‘계약 현황’을 보면 이 두 건의 2017년 말 기준 장기채권은 모두 6,73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포스코건설의 2016년 말 계약 현황에는 ‘브라질CSP’ 공사현장의 미수 채권은 이미 장기채권임을 알 수가 있다. 공사완성일이 2016년 8월이나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공사도 완성하지 못하였고 매출채권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건설은 2016년 말이나 2017년 1분기에 이 금액을 장기채권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대표는 “장기채권으로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계 개념으로 본다면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면서 포스코건설이 이 금액을 장기채권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회계감사를 새로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회계원칙에 부합하도록 브라질프로젝트 미수금액을 장기채권으로 변경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것 같다. 같은 기준으로  2017년 말에도 ‘송도 더삽 퍼스트파크 공동주택’ 미수 채권도 장기채권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회계처리 과정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해 1분기부터 장기채권 계정에는 6,800여억 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현황’에서는 3건의 장기채권 내용이 모두 사라진 점이다. 장부에는 6800억 원이 남아있지만 채권현황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의없음’으로 표시돼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6800억 원에 이르는 거대규모의 장기채권이 증발 된 셈이다.

만약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공동주택과 브라질CSP Steel Plant의 세 장기채권이 정상적으로 채권 회수 되었다면 1분기와 2분기의 장기채권 6,800여억원과 3분기의 4,088억원(2분기보다2,845억원 감소)이 남아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6,800여억 원이 손실로 처리 된 것일까. 회계장부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2018년 1분기와 2분기의 장기채권 잔액과 두건의 프로젝트 계약이 사라진 ‘계약 현황’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김 대표는 “만약 장기채권 6,800여억원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와 2분기와 3분기의 ‘계약 현황’에서 송도와 브라질의 장기채권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면 그것은 불성실 공시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해 3분기에 장기채권 2,800여억 원을 단기채권으로 함부로 계정을 바꾼 것이라면 이 금액은 분식회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장기채권은 회수 불가능하여 손실로 반영하든가 아니면 채권을 회수하여 사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악성 장기채권이 갑자기 단기채권으로 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회계전문가들은 대형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회계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를 해 분식회계의혹을 사고 있다면 금융당국은 포스코건설에 대대 대대적인 분식회계의혹에 대한 회계감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혐의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실시한데 이어 금융당국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보면 포스코건설에 대한 분식회계의혹도 회계처리에서 결코 좌시할 없는 중대사안임에 비추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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