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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현대제철, 인체 치명적 '청산가스' 배출 숨겨…윤리의식 '실종'
헉! 현대제철, 인체 치명적 '청산가스' 배출 숨겨…윤리의식 '실종'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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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당진제출소에서 시안화수소(청산가리) 기준치 5.6배 초과 검출돼
현대제철 배출 은폐해오다 환경부 감사 후 뒤늦게 신고…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수준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LG화학이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배출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산데 이어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청산가리의 원료인 ‘시안화수소’를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배출하고도 이를 무려 1년8개월이나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잦아 죽음의 사업장이란 오명이 붙을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시안화수소를 마구 배출하고도 이를 숨겨온 것은 기업윤리수준이 바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와 후판가열로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시안화수소가 배출된 것으로 측정됐다.시안화수소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하나로 맹독성 물질인 청산칼륨(청산가리)의 원료다.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로, ‘청산가스’로도 불린다. 위해성이 높아 연간 1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당진제철소가 지난 2017년 2월20일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배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3고로 열풍로에서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가 기준치(3ppm)의 5.6배가 넘는 17.345ppm으로 측정됐다. 후판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에서도 각 7.618ppm과 1.952ppm의 시안화수소가 배출된 것으로 나왔다.

측정업체는 시안화수소 측정값이 기준치를 넘어서자 2시간 뒤 다시 측정해 불검출 결과를 얻어 측정기록부를 ‘기준치 초과’와 ‘불검출’ 두가지로 작성했다. 1개월 남짓만에 3고로 열풍로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한 결과  시안화수소 농도는 3.702ppm으로 기준치를 넘었다. 말하자면 3고로의 3차례에 걸친 측정에서 두 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안화수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애초 허가받은 대기오염물질이 아니었다. 이 때문인지 현대제철은 시안화수소가 배출된 사실 자체를 숨겼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는 배출시설 사업자가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배출물질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현대제철은 이를 어겼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7년 6월 허가질도 아닌데다 측정업체의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기준치 초과는 빼고 ‘불검출’로 측정된 기록부만 다른 16개 특정대기오염물질에 첨부해 충남도에 변경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요청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당진제철소의 열풍로 등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에 대한 점검에 나서자 현대제철은 환경부 점검 후 4일 만에 ‘38개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된다’고 충남도에 신고했다. 현대제철은 첫 시안화수소 측정 후  1년8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배출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현대제철은  그런데도 긴급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아직도 시안화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시안화수소가 배출되는 정확한 원인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시안화수소 배출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대제철은) 소명하지 못했고, 여전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은 오염물질 배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더러 제철소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잦은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상태다. 지난 2월 컨베이어벨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이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총 24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는데 이는 태안화력발전소 위반사항 1029건의 2배 이상이다..

유형별로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된 사항이 13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컨베이어벨트 외 안전시설 및 보건분야에서 105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관련은 ▲안전시설물 미설치 642건 ▲풀코트 스위치 불량 및 미설치 302건이 주된 위반 사항이었다. 컨베이어벨트 외 지적사항에서는 ▲안전시설물 미설치 396건 ▲안전일반 201건 ▲보건분야(MSDS) 위반 199건이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 79건 가운데 36건에 대해 사법처리 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681만원을 부과했다.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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