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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사익편취 규제…사각지대 내부거래통한 '배불리기' 여전
겉도는 사익편취 규제…사각지대 내부거래통한 '배불리기' 여전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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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에 재벌개혁 핵심과제 사익편취 조사·제재현황 공개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로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사익편취를 근절하기로 하고 그동안 일부 재벌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조사한 기업 및 제재현황 등 실제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배불리기가 어느정도 개선됐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로인해 재벌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2017년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이었던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 개선 현황 및 ▲공정위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사익편취 혐의가 있다고 밝힌 회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 현황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질의서를 최근 공정위에 냈다.

이 질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정보공개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27개 그룹 64개사로 내부거래 비중은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8.1%)보다  비상장사(19.7%)에서, 총수 없는 집단(10.9%)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1%)에서 높게 나타났다.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단순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하여 더욱 뚜렷했고 그것도 비상장사가 54개로 규제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80% 이상인 회사의 수는 34개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는 지금까지 한국 재벌대기업이 즐겨 사용해오던 편법적 승계방법, 즉 비상장회사 설립 후 그 지분을 재벌 2·3세 등 승계후보자들이 나눠갖고, 해당 회사에 그룹 전체의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시킨 뒤,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시키거나 주요 계열회사와 합병시키는 등의 꼼수가 여전히 횡행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재벌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 이하이면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대규모  내부거래라는 사각지대를 통해 사익편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K(42.8조 원), 현대자동차(31.8조 원), 삼성(24.0조 원), LG(20.8조 원), POSCO(11.5조 원) 등에서는 ㈜SK나 LG그룹의 ㈜LG와 같은 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없는데도 내부거래 금액의 합계가 131조 원에 이르고 있는 것 이를 잘 말해준다.

참여연대는 한마디로 재벌개혁의 핵심인 사익편취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회사 20%로 일원화하고, 총수일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규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18. 11. 27.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2019. 3. 여당의 10대 패스트트랙 지정 계획 법안에도 포함되었는데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별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승계작업 등 사익편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지적하면서 공정위가 지잔 2017년 6월이후 삼성, SK, 한화, 하림, 대림등 10개그룹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혐의를 조사하거나 사익편취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련제재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공정위는 사익편취 관련 개선활동의 진행상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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