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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앞둔 아시아나, 이번엔 '예약갑질'로 공정위 철퇴
매각 앞둔 아시아나, 이번엔 '예약갑질'로 공정위 철퇴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4.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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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000만원 부과...수수료 아끼려고 여행사에 특정업체를 통해서만 항공권 예약 강요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시장에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이 예약 수수료를 아끼려고 여행사들에게‘갑질’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여행사들에게 특정업체의 항공권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행사에게 특정 GDS만 활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요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GDS는 여행사와 항공사를 연결해 여행사에서 항공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ㆍ발권 시스템이다.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시스템 이용료를 받고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예약ㆍ발권 건수)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44.5%), 아마데우스(42.9%), 트래블포트(12.7%) 등 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부터 애바카스와 발권독점계약을 맺고 예약수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사들이 다른 GDS를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예약 시스템과 발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10월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10월부터 영업 강제 행위를 중단했다.

아시아나는 2009년부터 자신의 항공권을 애바카스에서만 발권할 수 있도록 애바카스와 발권독점 계약을 맺고 예약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예약과 발권이 다른 GDS에서 이뤄지면 최초 예약한 GDS에서 발권할 GDS로 예약 기록을 옮겨야 하는데, 이때 항공사는 GDS에 가예약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아시아나는 여행사들에 항공권 예약을 애바카스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면서 가예약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아시아나의 갑질 때문에 여행사들은 피해를 봤다. 여행사들은 GDS에 시스템 이용료를 내면서도 거꾸로 이용을 많이 하면 GDS로부터 장려금도 받는데, 아시아나 항공권을 살 때는 애바카스 외 다른 GDS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전체적인 장려금이 줄었다.

애바카스는 다른 GDS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예약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쓸수록 아시아나의 비용 부담은 줄었다.

아시아나는 애바카스와 2009년 아시아나애바카스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이 법인 대표로 취임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항공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이 구입 할 의사가 없는 상품,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격, 서비스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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