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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생존 '위태'…금융위, 대주주자격심사 중단
케이뱅크 생존 '위태'…금융위, 대주주자격심사 중단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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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조사가 적격성심사에 영향주기 때문에 당분간 중단 결정
온갖 비리·횡령의혹 황창규 회장, 국회청문회서 '국민무시 행위'도 참작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 부실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출재원확보를 위한 유상증자에 차질이 빚어져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전망이다.

금융위는 17일 “심사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이 확인돼 금융위 의결로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적격성심사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받도 있는 담합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적격성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행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해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지난 1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해선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심사를 할 때에 금융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대주주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KT가 현재 담합조사를 받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정될 경우 관련법규는 자격심사를 진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따라 금융위는 KT의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황창규 KT회장이 각종비리 및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전날 국회 KT 아현동지국 화재사고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핵심자료의 대부분을 제출치 않아 국회, 즉 국민을 무시하는 자세로 의원들을 질타를 받아 KT 최고경영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KT대주주자격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공정위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처리 기한인 60일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심사중단 등 현 상황에선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KT가 대주주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면 6000억원에 가까운 증자에 차질이 빚어져 새주인을 찾든가 사모펀드 등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힌 대출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인이 확실치 않은 신설 인터넷은행이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나설 사모펀드를 찾아보기 힘들고 대주주자격이 엄격한데 이를 인수할 자격과 자금력이 있는 IT기업이 있을 지도 미지수다. 이미 돈이 바닥나 상당수의 대출상품판매를 중단한 케이뱅크로서는 KT자격심사에 목을 매고 있는데 KT가 자격심사벽을 넘지 못하게될 경우 케이뱅크는 생사의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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