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00 (금)
GS건설, 하청사 '고혈'로 1조클럽?…'상습갑질' 덜미 잡혀 정부공사 입찰제한
GS건설, 하청사 '고혈'로 1조클럽?…'상습갑질' 덜미 잡혀 정부공사 입찰제한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17 12: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많은 하청사 '갑의 횡포'에 피눈물 흘리고 도산위기…임병용 대표는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고발돼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GS건설(대표 임병용)이 상습적인 갑질로 '악덕기업'이란 낙인이 찍히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클럽’에 가입한 GS건설은 거대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소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은 외면하고 하청업체들을 쥐어 짜 폭리를 취하는 불공정거래를 일삼아오다 덜미가 잡혀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임 대표는 상습적인 ‘갑질경영’을 해오다 지난 2월말 정의당에 의해 직무유기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임사장은 건설업계 최장수 CEO로 영업실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준법정신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청업체의 고혈로 실적을 쌓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17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의 횡포로 중소하청업체들 간에 악명이 높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 대표가 하도급갑질로 뭇매를 맞은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철순 거산건설 대표는 GS건설이 노무비(노무공량)를 빼돌려 37억원을 편취하는 바람에서 회사는 도산위기에 처했고 수백 명에 달하는 애꿎은 직원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다른 하청업체인 콘스텍과의 불공정계약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됐다.

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GS건설이 2014년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통신센터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노무공량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으로 하도급업체인 거산건설에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7월 발주처인 국방부로부터 노무공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받은 후 노무공량(60%)을 사전 은폐하고 하청업체에 입찰을 회부했다고 지 의원은 주장했다.실제 지 의원실이 입수한 원도급·하도급 내역서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142여억원의 원도급 공사를 하청업체엔 47억원으로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감독기관인 국방부에 ‘하도급 통보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공사의 원도급 금액을 142억원에서 56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GS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사례는 이 말고도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다른 누적벌점은 불어났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GS건설의 누적 벌점이 7점에 달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도급법은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GS건설은 2017년 4~9월 4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행정 조치를 받았다. 강원 삼척시의 그린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간 직원의 주거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내도록 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자진시정 조치가 이뤄져 경고(벌점 0.5점) 처분을 받았다. 추가 건설 과정에서 추가·변경공사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벌점 2점)이 부과됐다.

아울러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서 추가공사를 위탁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상 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벌점 2.5점)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계약 서면도 미발급해 과징금(벌점 2.5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입찰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체의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정의당은 공정거래위원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GS건설 갑질 의혹 사건'을 당 차원에서 재조사한 뒤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를 각각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정의당 측은 국방부와 GS건설이 신(新)기술로 공법 승인을 내주고, 계약은 재래식으로 유지한 부분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GS건설 갑질 및 공정위의 봐주기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GS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정부공사 입찰제한과 앞으로 임사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GS건설은 ‘갑질’로 돈을 버는 악덕기업이라는 이미지손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