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키, 몸무게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묻는 이른바 ‘채용갑질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국내 증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여전히 가족의 직업 등을 묻는 채용을 실시하고 있어 취업준비생과 가족들의 공분을 낳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해외대학 정규직 전환용 인턴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입사지원서에 가족의 출생년도와 최종학력 근무처는 물론, 근무처의 직위까지 묻고 있어 ‘개인의 능력보다는 배경을 보는 회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최근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 등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자 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재석 231인 중 212명이 찬성하고 18명이 기권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의 공정화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원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지원서에서 묻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사지원서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은 물론 부모님의 직업란도 금지됐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턴 채용 시 진행된 사안이다. 앞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