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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 과징금 철퇴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 과징금 철퇴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4.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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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결론…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액 부풀려 과징금 720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지난 2017년부터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엔캣)이 결국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캣이 58개점주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정조치(행위금지·교육실시 명령)를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다.

엔캣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갑질’을 당했다고 증언에 나서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후 물품대금 청구를 남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 보복출점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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