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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치매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은?
'인기' 치매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은?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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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열로 불완전판매 우려돼 보장금액·가입연령 등 꼼꼼히 살펴야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치매보험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불완전판매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자신이 가입하는 치매보험의 약관내용이나 특징을 정확히 알지 않고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보험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치매보험 가입 전에 불완전판매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경증치매와 증증치매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통상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임상치매척도(CDR) 1∼2점으로, 기억력 감퇴와 거동 불편 등의 초기 증상을 포함해 대부분의 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에 해당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위중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경증치매도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전체치매환자 중 중증 치매환자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증치매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을 확인한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별로 경증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전문의 진단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 영상 사진상 이상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도 있다. 초기 치매의 경우 뇌 영상 사진에서는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보험이 80세 이후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매는 치매는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것을 권한다. 치매환자 스스로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족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청구인을 지정제도가 마련돼 있다.

치매보험은 가급적 중도에서 해지않는 것이 좋다. 질병에 대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보험료를 낮춘 대신 해지환급금을 낮춘 저해지환급형 상품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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