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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제조사 삼진제약, '고장'난 듯...추징금 날벼락에 연구소 착공도 늦어져
게보린 제조사 삼진제약, '고장'난 듯...추징금 날벼락에 연구소 착공도 늦어져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9.04.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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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기업 탈세-횡령 전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197억원...잇단 악재로 '몸살'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 기자] ‘게보린’으로 유명한 삼진제약에 끊임없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197억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삼진제약이 지난 201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415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회계 증빙 및 세무처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베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출이 불분명하거나 출처를 밝힐 수 없어 세무상 손금불산입으로 과세표준이 증액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 국세청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일부는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임직원들이 검찰 소환 조사 및 입건된 바 있다.

삼진제약도 같은 시기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는데 조사4국은 기업 탈세, 횡령 등 각종 비리에 특화돼 있는 부서다.

이와 관련 복수의 세무사는 “리베이트와 연관성으로 인해 제약업계는 강박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여부를 따지는데 실제 이는 중요치 않다”며 “삼진제약도 5년 만에 나온 정기조사인데 추징세액 가장 많은 사실을 보면 정기 여부 보다는 조사 주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들의 의견은 과거에 비해 정치세무조사가 줄어들고 일부 인원에 변화가 있었지만 조사4국이 나온 세무조사는 무조건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징금 압박으로 재정에 문제 생겼나?…당초 예정과 달리 늦어진 연구소 마곡 이전

거액의 추징금으로 인해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삼진제약 연구소의 마곡 이전이 예정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와 계약 사항대로 착공을 하지 못해 시정 명령도 받은 상황이다.

삼진제약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서울시와 마곡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12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가 65억원도 완납한 상태다. 판교에 있는 연구소를 서울시 마곡으로 확장 이전해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삼진제약은 지난 3월 22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장홍순·최용주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삼진제약은 창업주인 최승주·조의환 대표이사 회장과 장 사장, 최 사장까지 4명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게 됐다.[사진=삼진제약]

그러나 계약 이후 2년 넘은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마곡 산업단지는 분양계약 체결 후 2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 5년 이내에 완공해야하는 조건이 있지만 아직 첫삽을 뜨지도 않은 것.

삼진제약은 지난해 10월 계약한 지 2년을 넘어섰다. 지난달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서둘러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6개월의 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오는 10월까지는 착공을 해야만 한다. 아니면 분양가 20%에 해당하는 약 13억원의 계약금을 내놓고 다른 부지를 알아봐야 한다. 착공 지연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자금압박을 꼽고 있다. 지난해 부과 받은 거액의 추징금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대비 28.7% 감소한 255억원에 그쳤다.

'게보린’성분 논란에 이어 진급-급여 등 남성에 비해 늦어 ‘여성차별 기업’오명

삼진제약의 대표 제품은 ‘게보린’이다. 회사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성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게보린의 핵심 성분인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는 두드러기와 구토 등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과립구 감소증과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재생불량빈혈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게보린을 사용한 환자들 사이에서는 부작용이 끊이질 않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보건당국에 신고된 게보린 부작용만 211건에 달했다.

당시 IPA로 만든 진통제를 보유한 제약업계들이 제품 리콜이나 시장 철수를 단행했지만 삼진제약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판매를 유지하는 고집을 피웠다.

2015년 6월 식약처가 “심한 혈액이상 환자 등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4건의 사용상 주의사항만 제품에 표기하면 IPA 성분 진통제를 팔 수 있게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삼진제약은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의 거센 비난과 질타를 받았다.

삼진제약은 여성차별기업으로 지목돼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성 직원의 진급과 급여 등이 남성에 비해 늦는 등 인사차별이 심하다며 SNS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갖은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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