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장례절차 치르지 않아 자료 받지 못해..."대기업 집단 발표 5월 1일이 원칙이지만 2주 늦어질수도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한진그룹 총수 지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소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5월 15일 이전에는 총수 지정을 완료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로 동일인(총수)을 새로 지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 "대기업 총수 지정은 통상 5월 1일에 하는데, 이번에는 5월 15일까지 절차를 좀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2주일 정도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진그룹 사정도 있지만 다른 한 그룹도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지난 8일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지므로 재계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상황이라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뿐 아니라 한진그룹이 제출하는 그룹의 운영·지배구조 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구조를 보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34%, 조현아 전 부사장은 2.31%, 조현민 전 전무는 한진칼 2.30%를 보유해 삼남매의 지분 차이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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