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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하반기 중 5% 안팎 인상으로 '가닥'
자동차보험료, 하반기 중 5% 안팎 인상으로 '가닥'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4.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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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추나요법 보험적용에 노동연령 65세 반영 등으로 인상요인 발생
▲자동차보험료가 하반기에 또 오를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료가 하반기에 또 오를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자동차손해보험회사들이 하반기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아래 인상작업을 벌이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3~4%선에 올리면서 하반기 중에 또 한 차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최근 손해율 급상승으로 하반기에 인상하되 가급적 인상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대법원의 노동연령판결 65세를 약관에 반영토록 한데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손해율이 크게 악화돼 자동차보험료를 5%안팎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1%은 지난 2015년 87.7%의 정점을 찍은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적정 손해율 70~80% 수준을 크게 웃돌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아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손해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아져 지급할 보험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인상 시기와 폭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나, 하반기들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연초에 올리고도 하반기중 인상카드를 들로 나온 것은  한방보험금 증가와 정비수가 상승이 주요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9762억원으로 이중 한방진료비는 730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8%나 증가했다. 

한방보험금에서도 이달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이 보험료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추나요법은  과거엔 비급여로 분류돼, 1회 치료시 2만원에서 6만원까지 가격이 제각각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으로 수가가 세분화됐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20회로 제한, 환자 본인부담률도 50~80% 적용토록 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면서,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상 진료수가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됐다. 자차보험에선 그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일괄적으로 1회당 1만5307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치료비가 연동돼 47~281% 오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로서는 그만큼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안게 된 셈이다.

지난해 6월 평균 2.9% 인상된 정비요금도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손보업계는 정비수가 인상 이후 보험료를 2.7% 올렸지만 정비수가 상승 미반영분이 있어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법원이 지난 2월 육체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판결한 데 따라 금융당국이 이를 보험약관에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도 보험금지급을 증가시켜 가격인상으로 작용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육체노동 정년이 늘어나면 연간 1250억원의 보험금이 추가로 발생해 1% 이상 보험료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면서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억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인상요인을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과잉진료 억제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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