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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스타렉스·벤츠 A200 등 6만5천대...이번에도 '제작결함 리콜'
현대차 스타렉스·벤츠 A200 등 6만5천대...이번에도 '제작결함 리콜'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4.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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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기준 위반으로 리콜되는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국토교통부 제공]
▲최고속도 제한기준 위반으로 리콜되는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국토교통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최고속도 제한장치 범위를 약간 초과한 현대차 스타렉스 5만4161대와 후방 안개등 광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A200 등 벤츠 차량 4596대 등이 리콜 조치 명령을 받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등이 제작·판매한 19개 차종 6만2천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와 벤츠 4596대, 아우디 3437대, 포르쉐 191대 등이다.

먼저 현대차가 제작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천161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으로 조사됐다 측정 결과 해당 차종은 시속 110.4㎞/h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리콜 조치와 함께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 200 등 4천596대는 차량 후방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인 300cd(칸델라)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리콜 조치됐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생산공정 오류로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윈도 에어백 성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확인됐다.

▲후방 안개등 반사판 광도 기준치 초과로 리콜되는 벤츠 A 200[국토교통부 제공]
▲후방 안개등 반사판 광도 기준치 초과로 리콜되는 벤츠 A 200[국토교통부 제공]

아우디 A3 40 TFSI 등 3437대에서는 뒷좌석 머리지지대 불량이나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이 발견됐다.

포르쉐 코리아가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엔 38대는 차량 전기장치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포르쉐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본네빌 T100 등 94대는 설계 오류로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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