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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들은 왜, 전자투표제를 꺼리나…'불법·편법행위 소액주주 입막자'
재벌총수들은 왜, 전자투표제를 꺼리나…'불법·편법행위 소액주주 입막자'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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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소액주주 의결권행사 보장위해 10대 재벌기업에 전자투표제 도입계획 질의
총수의 편법경영 판쳐도 소액주주 '속수무책'…삼성·LG그룹은 도입사 '0' 현대는 한 곳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 소액주주들은 재벌 총수일가의 불·편법 및 일탈 행위로 인해 주주가치 심하게 훼손되는 데도 불구하고 투자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힘든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어 재벌기업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에 대해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참여연대의 보도자료를 보면 소액주주들은 재벌그룹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등으로 기업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제약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길이 사실상 막혀있는 실정이다. 소액주주들이 재벌오너들의 경영실패와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있는 셈이다.

그동안 재벌기업총수를 비롯한 오너일가는 소액주주는 도외시하고 자신들이 배를 불리고 편법승계를 위해 기업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기업을 사유화해 사익편취를 일삼아왔다. 그런데도 이들의 불법이나 편법 및 일탈 행위를 견제하지 못하는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오래전에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이런 적폐를 시정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재벌기업들의 소액주주 이익침해행위는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총수의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수일가의 편법적 경영을 막고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이 아닌, 주주, 종업원, 소비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총이 특정시기에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때문에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액주주의 의견전달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매년 3월 중·하순이라는 특정 기간, 수도권이라는 특정 장소에 집중된 현실은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행위 자체를 어렵게 하여 주주권 행사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216개 사의 96%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엄청난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 도입사가 한 곳도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사진 왼쪽), LG 구광모LG회장(가운데)과 단 한 곳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전자투표제 도입사가 한 곳도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사진 왼쪽), LG 구광모LG회장(가운데)과 단 한 곳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하지만 개인주주의 비중은 매우 높아 이들의 의견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6일 현재 상장법인 2,216개 사의 실질주주 561만 명 중 개인주주가 556만 명으로 전체 수의 99.0%를 차지하고 있다.보유주식비율 또한 전체 상장법인 주식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법인(36.8%) 및 외국인주주(15.7%)의  주식보유비율보다 높다.

재벌대기업계열 유가증권 상장사에 국한하더라도 개인주주의 보유주식수는 169억 주(33.4%)로 법인주주의 보유주식수 222억 주(43.7%)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참여연대는 그런데도 주주총회가 특정일과 장소에 몰리고 전자투표제의 미도입으로 인해 과연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이 실제로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 전자투표제의 의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장기업, 그중에서도 재벌기업들의 전자투표제도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자투표제기 지난 2009년에 도입돼 10여 년이 지났지만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이용한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564개 사로 25.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제 도입비율은 60.1%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18년 5월 1일 기준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은 상장계열사 98개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21개에 불과Q)해 그 도입율(21.4%)이 전체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60.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LG그룹 등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가 0개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2019년 1월 25일 현대글로비스 한 곳 만이 신규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과 다중대표소송제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은 문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논의가 멈춰진 상태로 국회통과가 요원하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논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그룹에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자투표제 도입 의향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기 전 재벌대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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